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 한모(50)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2013년 상반기 성 회장이 3000만원을 포장해달라고 지시해 부하직원에게 준비를 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씨는 "성 회장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정감사 기간과 도당위원장에 출마하기 전에는 잘 못 왔다. 그날 도당위원장 출마 전이어서 사무실에 잘 안 오다가 아침에 전화하고 온 것이라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계열사 두 곳의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만든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성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인출했다"라며 "비자금이 최소 2000만원이었고 정상 업무용 자금 1000만원을 합쳐 현금 3000만원은 늘 즉시 인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자금 액수가 3000만원이었다는 진술은 이완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3000만원을 염두에 두고 짜맞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씨는 "성 회장이 당시 3000만원을 싸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평소 현금 보유 자금 액수와는 별다른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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