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구글’ 상대 공익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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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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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및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등 청구소송에 참여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재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국고지원을 받아 공익 소송 및 교육목적에 부합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원광대 리걸클리닉센터가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및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이용자의 침해된 권리와 관련해서는 정신적·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비공개 의무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걸클리닉센터장 최단비 교수는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내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사례이면서 ‘국제 사법 제27조가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관할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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