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기초노령연금은 교원, 공무원 등 직종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 하위 70% 이하면 누구나 다 연금을 지급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바꿔 시행한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는 연금의 50%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효자동에 사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 1남 5녀를 홀로 키웠고, 교직에서 퇴직할 무렵에 아들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퇴직금과 전 재산을 날리고 기초노령연금으로
기초연금 시행 후 15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나오던 연금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에게는 절반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심한 지병으로 병원비와 아파트 임차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초연금 환수조치 때문에 아파트 보증금마저 차압되면 길거기로 내몰릴 상황이 된 것이다.
박 의원이 전주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A씨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급여변동이 되는 수급자는 10월 기준 전주시에만 1,131명에 달하고, 전북도에는 3,320명, 전국적으로도 4만5,484명에 달한다.
전주시의 경우 1인당 140여만원씩 총 16억여원을 다시 내놓아야 할 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급액의 50%를 다시 내놓아야 될 판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들은 소득 기준 70% 이하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만큼 이번 환수 조치는 당장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데이터(1994~2001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 반영하는데 기초연금 전환 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의 자료가 빠지면서 과다 지급됐다"면서 잘못을 공무원연금공단의 과실로 떠넘겼다.
박 의원은 “20년 전 불어 닥친 IMF 한파에서 가족을 지키고자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상대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공약만 실천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실수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생계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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