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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법적효력 없는 원전찬반투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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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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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영덕군에 대해 약속한 사항 철저 이행 촉구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6일 국가에너지정책에 의해 추진 중인 영덕 천지원전 건설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찬반투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의 원전 유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 의원 모두가 찬성해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원전 건설 찬반투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으로, 영덕 군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는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과 정부 제안 10대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총리 약속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약속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기 시행해 살기 좋은 영덕, 미래가 열린 안전한 영덕 건설을 위한 영덕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홍 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일부 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면 고스란히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영덕주민”이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투표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영덕군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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