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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나쁜일 생겨" 1억9000만원 챙긴 종교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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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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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종교단체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여)씨와 홍모(56·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모(78·여)씨로부터 받아 챙긴 1억9000만원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한 종교단체 간부인 정씨는 2012년 12월 다른 교인에게 이끌려 단체를 방문한 김씨에게 "조상이 당신을 이곳으로 불렀다"며 '미륵불'에 금을 입혀야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정씨는 또 이듬해 1월 김씨에게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제사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2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금을 빌린 김씨는 같은해 2월 돈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다. 이에 정씨는 그보다 많은 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그러고는 "대출금 중 2000만원은 우리 단체에 달라"며 "돈을 모두 갚으면 동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갚을 돈 중 1000만원을 내는 게 좋을 것"이라며 3000만원을 다시 받아 챙겼다.

다른 간부인 홍씨도 10월 이에 가세해 "아들과 손자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돈을 주면 화를 막아주겠다"며 집을 담보로 토지 매입자금인양 1억3000만원을 빌리게 한 후 이 돈을 챙겼다.

두 사람은 김씨의 돈을 받아내는 동안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큰 금액을 종교단체에 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람들이 재앙이나 화를 피하고자 종교나 주술에 의지하는 일이 흔히 있으므로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말만으로는 사기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두 사람은 '종교적 의식이나 기부를 빙자한 사기'로 볼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안 내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긴다고 계속 말해 김씨를 불안하게 한 점, 김씨가 자발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씨 등이 일방적으로 납부액을 지정한 점 등을 보면 종교적 이유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김씨의 은행 대출에 개입해 더 큰 액수를 빌리게 했고 김씨로부터 수표를 받아 즉시 현금으로 교환한 점, 김씨가 준 돈을 단체에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도 사기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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