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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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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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6일까지 강원 강릉시 등 22개소 대상

  • 밀렵·밀거래 신고시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위해 지난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 신고된 야생동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포상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가량 인상해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시켰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이들 22개 수렵장은 최대 4만명 가량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 수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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