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갈수록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대금체불 문제가 증가하자 공정당국이 공정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다듬질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건설기계 임대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급보증 건수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은 2013년 35억2000만원에서 2014년 49억6500만원, 올해 10월말 41억4200만원으로 증가추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기계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명확하고 기준 시간을 초과, 작업할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금 지불 근거를 규정했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200만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상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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