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는 법적으로 자신의 몫인 유산을 돌려 달라며 장남 A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막내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떼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가 남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면서도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는 만큼 유류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류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한다.
A씨는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며 "유류분 권리 역시 침해됐으므로 내 몫인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남겼을지라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상속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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