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놓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잣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생기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해소’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공정거래법상 해소인지 면제인지 여부다.
공정위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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