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이달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규제기요틴 및 올해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이번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으로는 크게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규제완화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성장관리방안에 맞춰 공장 건축을 계획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 20% 이내로 제한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을 말한다.
국토부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40%인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각각 30%, 40%로 완화된다.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도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 문화시설에 포함돼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도 문화복합시설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어, 복합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처야만 했다.
또한 국토부는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이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해 운영되는 등의 현황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게 50톤 이하의 공작물 등은 별도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등의 제도를 활용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공장의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폐율을 완화해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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