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자로는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9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보건 분야 학회, 전문가와 함께 수정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수정계획(안)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꼼꼼한 환경보건 조사·감시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환경피해 구제(救濟) 시스템 정착도 향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 환경피해 조사방법·절차, 판정기준을 객관화해 피해구제 증거력을 향상하고 석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외에도 배출시설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기존의 유해환경인자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유해파장·미생물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출감시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을 1만7000곳에서 3만4000곳으로 확대하고 건축용 페인트 내 함유된 중금속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관리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래 환경보건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폭염·한파와 같은 극한기후로 인한 건강영향이나 대기·물환경·생태계 등 변화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항생제내성균, 나노물질과 같은 신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생체시료은행 등 정책추진 인프라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도 나선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보건분야 학술단체, 시민단체 지원, 국제교류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환경보건 종합계획(2011~2020) 수정계획(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수정계획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했기 때문에 환경보건 정책 실효성과 효율성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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