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별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안전점검)에 의거 실시되며, 1개 택시회사와 2개 버스회사 등 총 3개 회사가 대상이다.
교통안전특별점검은 운수회사 주사무소와 차고지에서 시행되며, 운전자 및 자동차관리와 운행관리 등 관련법령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교통안전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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