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6년 민간광고업체와 협약을 맺고,기흥구 보라동 산96-12번지와 보정동 1090번지에 옥외광고물(광고판 폭 15m, 높이 28m)이 각각 설치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년 7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그 광고물이 부적합한 것으로되어버려, 시가 2010년 7월 업체의 광고물 표시기간과 공공시설물 관리기간에 대한 연장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업체는 2011년 1월 표시(협약)기간 연장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 2월 대법원에서 용인시가 최종 승소하였다. 또한 업체가 2011년 10월 협약자 지위 등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8월 3심에서 최종 용인시가 승소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실했다.
시는 동일한 시설물에 설치된 시정홍보용 공공목적 광고물도 관련법에 맞지 않아 철거해야 함에도, 그동안 업체의 소송제기로 인해 방치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행정대집행 실시에 따라 함께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시설물 상단에 설치된 상업광고물은 지난 6일 철거를 완료했으며, 하단 공공목적광고물 및 시설물 전체에 대한 철거작업은 이달말 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5년 동안 소송을 거치면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행정대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것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후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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