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무회계' 교육을 열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관내 170여곳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영·유아보육법 제·개정으로 어린이집 내 CCTV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된 열린 교육이어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가 끝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을 토대로 올해 어린이집 결산서 작성과 내년도 예산서 작성 교육도 병행돼 원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 관련 규정들이 속속 제·개정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재무회계 실무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15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달중 CCTV 설치 완료를 목표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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