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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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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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안양시는 9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9개 대형유통업체간에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기업·소비자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시와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협약은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이다.

감정노동자란 직업관계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정해진 감정표현을 나타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고객들을 수시로 응대하며 가급적 친절함을 비쳐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만들기’협약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각 10개 조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기업실천 약속으로는 감정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폭언, 폭력, 성희롱 등 부당한 소비자 행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한 보장과 고충처리 상담창구 상시 운영 등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실천할 사항으로는 그들도 가족 또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반말, 욕설, 희롱 등을 삼가할 것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간직할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것 등이다.

한편 이 시장은 “감정노동자들도 사회의 한 일원이자 동반자”라며, “그들을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할 때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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