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납부 강요 등 801건 불합리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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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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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해 근거 없이 운영되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거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2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해 운영 중이던 801건의 불합리규제룰 연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규제들은 공유재산과 관련해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이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801건을 발굴했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해당되는 801건에 대한 조례·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까지 모두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규제 철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해당 조례들이 연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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