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보험상품 가격 결정 개입하면 인사조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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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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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자율성 존중…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제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상품 구조·가격을 결정하는 데 개입하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 인사조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감독·검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해 법에 따라 감독당국이 간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이외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상품과 가격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 대신 부실 상품 판매로 인한 보험사 부실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후 감리·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자율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강도 높게 검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 보험사나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영업행위 정지조치 등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해 기존 과징금 부과 위주로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을 더해 징계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올린 경우 현재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되는데 개선되면 현행 대비 30% 오른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위반건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해 과태료 규모가 커진다. 과태료 한도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임직원 제제 운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 영업 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문책경고 등 중징계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종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품 출시 자율화,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경쟁 심화 등으로 보험사들이 건전성보다 외형 확대나 단기 수익에 집중할 우려가 있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이에 자산운용 한도 폐지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고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해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도입되는 IFRS4 2단계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각 보험사에 전달하고 금감원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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