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위해 경남도와 김해시에서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발굴·제출한 결과 1차 서면심사 118개 사례 중 15건에 선정되어 2차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김해시와 인천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원시외 6개 사례가 입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특히 2차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해와 인천은 2015년부터 예산효율화,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세외수입 확충 등 3개 분야로 통합·시행하는 '지방재정혁신 발표대회(3차)'에 진출하게 된다. 오는 12월 10일 개최예정인 3차 대회에 참가 자격을 획득한 김해시는 성적에 따라 장관상,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2억~5억)를 지원 받게 된다.
김해시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에 따른 불법현수막의 무차별 설치를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별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9억 7천만원 중 7억 2천4백만원이 징수되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되찾게 된 성공 사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