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HD급 이상의 고해상도 CCTV 954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음달 1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CCTV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 영유아보육법상 의무설치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며, 어린이집 자체 비용으로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도 HD급 고해상도 CCTV로 모두 교체된다.
시는 CCTV설치·운영 매뉴얼 홍보와 어린이집 의무설치 장소 전수조사 등을 통해 95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 배포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등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현재 총 10명(2명 1조)로 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보다 10배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