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소방본부와 소방대원들에 따르면 세종시 연합 의용소방대장 K 씨는 주소지를 첫 마을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K 씨는 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대전에서 출.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돼 위장전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K 씨가 소방본부에 주거지로 신고한 첫 마을 아파트에는 4명의 외지인 가족이 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장의 경우 위장전입은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며 확인절차를 거쳐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조에는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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