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앞서가는 선진 복지정책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이어 이번에는 청년배당정책이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무상복지 확대’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도시 아이콘으로 부상한 성남시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적극 추진을 발표한 ‘청년배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시말해 성남시의 도전과 실험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 .
성남시의 주요 복지정책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 청년배당 정책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내놓은 ‘청년배당’ 정책은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한 사회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공평하게 시민들에게 나눠주자는 것.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된다. 불완전하지만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일종의 기본소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9. 24일 관내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단, 예산상 제한으로 인해 제도 첫 시행을 하는 2016년에는 24세인 1만 1300명에게 지급하되, 현금 대신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면서 정부가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 무상보육
성남시는 경기도 내 유일하게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했다. 경기도 지원금 3만원에 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시는 당초 올해 초부터 68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 9,677명을 지원할 수 있는 12억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난 3월 보육료가 월 5천원 인상되면서 학부모가 5천원을 내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시 추가로 5천원을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했다.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액보육료라는 것을 약 6만원 가량 낸다.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국공립에 못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민간 어린이집 다닌다고 돈까지 더 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올해부터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무상급식
무상급식 영역에서도 성남시의 정책은 단연 빛을 발한다. 시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쓸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비와 차액 전액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학교급식지원 예산 302억4천만 원 가운데 49억65만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비’로 책정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 지원 비율은 종전 30%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차인 33%로, 가공식품은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차액 지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다.
이러한 시의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 69곳(4만8,500명)·중학교 46곳(3만500명), 특수학교 2곳(43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성남시의료원
성남시는 공공의료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각 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무상으로 운영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도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6. 19일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관철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3년 10월 착공한 성남시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연면적 8만 2777㎡에 달하며, 23개 진료과, 47개 진료실, 517 병상을 갖추고,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관절센터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춘 3개 특성화센터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이른바 ‘3+1 원칙’의 연장선에서 행해지고 있다.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탈루를 막아 이렇게 절약하고 아낀 세금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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