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위원회와 관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시행하는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한 불법 수입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점을 적발하여 반송 폐기하였고, 시안화나트륨 18t 등 유해화학물질 18.3t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수입검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제품 전문성을 가진 안전인증 주무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경에서부터 각종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행자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가 한데 모여 이 같은 협업검사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관세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업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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