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박모 감사관은 지난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등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박 감사관은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하남시, LH공사, SH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박 감사관의 주장대로 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으며, 박 감사관은 "공익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언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감사관의 파면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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