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생결제시스템에 '총력'…"협력사 동반성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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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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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5개사,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대·중소기업 협력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중소협력사의 자금난을 해소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공공기관 15개사는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한전·가스공사·한수원·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원자력연료·환경공단·가스기술공사·산단공·관광공사·콘텐츠진흥원·한국전력기술 등이다.

정부는 더 많은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도입을 유도하는 등 2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생결제는 2차 이하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상생결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유동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상생결제는 2차 협력사 평균 27%, 3차 협력사 평균 49%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전반 총생산도 1조2700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현재 상생결제시스템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196개 대기업과 5만여개 협력 중소기업에 도입된 상태다. 올 누적 결제액도 14조원을 돌파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중소기업청·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2015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장재영 신세계 대표, 이수천 어깨동무 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삼성전자 상무 등에 대해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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