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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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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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총 1212곳, 듣기평가 진행되는 35분 동안 소음통제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수능시험 당일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일부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항공기 운항통제구역은 전국 총 1212곳으로,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다. 해당 시간에는 전국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능시험 듣기평가에 따른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과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했다”면서 “김포와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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