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코리아 '파워 氣-UP'] 삼성전자, ‘정도경영’으로 부정행위 근절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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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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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삼성전자의 제8차 ‘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공개된 ‘임직원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삼성전자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의 원칙 아래 각종 위법과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 및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준법의식이 모든 사업 활동과 의사 결정에 있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합,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 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업무 중에 의문 사항이 생기거나 가이드라인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에게 일대일 문의가 가능한 ‘헬프데스크’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인
CPMS(Compliance Program Management System) 내에 운영하고 있다.

헬프데스크에 접수되는 문의는 준법경영 선언문이 선포된 지난 2011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헬프데스크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과 실제 업무 활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위법 행위의 신속한 인지와 사전 방지를 위한 제보시스템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화, 팩스, 윤리경영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CPMS 내 윤리경영 위반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

윤리경영 웹사이트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현지어로 67개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제보는 유형별로 분류, 처리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1820건 중 내용이 미흡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삼성전자와 무관한 내용,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제보를 제외하고, 부정이나 소비자 민원과 관련한 내용은 즉각 처리됐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국내외 전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국내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 직책, 직무별 부정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 온라인,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임직원 가이드라인’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임직원이 부정 판단기준을 자체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업체 대상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거래선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당사의 정책을 거래업체와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고객, 주주,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및 국제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임직원 행동규범’을 제정했으며, 올 6월에는 임직원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자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직원 행동규범은 서문과 5대 원칙, 17개 세부원칙, 60개 행동지침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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