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직 위장·거짓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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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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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조선업계에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4월부터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05개사 219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부정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9억여원을 반환명령 조치했고,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최모 씨 등 52명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타냈다.

조선업계 사내협력업체의 노무 관리가 취약하고, 재하도급 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도 이들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부산노동청은 대형 조선소 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 고용센터에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한다.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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