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다음 달 결정 되면서 CJ그룹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10일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최종 판결에서의 형량 감축 여부다. 이 판결로 이 회장의 형량이 감축돼 집행유예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될 지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CJ그룹은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이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처럼 파기환송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선례를 따라 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재판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여서 변호인단은 조만간 연장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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