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앞서 연방순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이래의 중단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텍사스 주 켐 팩스톤 법무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이라는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후 공화당을 중심으로 행정명령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됐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자의적 헌법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이민개혁을 위한 행쟁명령 발동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관해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불공정, 비용부담 증가, 불법 이민 촉진’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범위는 국민들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일관성 있는 법 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사면조치는 미래의 이민자들, 현재 합법적인 거주자들, 그리고 미국인들 모두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이민법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특히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예외를 자꾸 만드는 것은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을 꾸미는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면의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주권 처리 적체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사면 후 영주권 신청에 몰리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사면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할 경우 수많은 잠재적 불법체류자들 대부분 향후 반복적인 사면조치를 기대하게 된다.
이런 이유들에서 공화당 등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민개혁의 실현 여부는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화한 시점에 공화당의 더욱 거세진 반대론 속에 이루어질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율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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