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유리 판매가 일괄인상 지시한 협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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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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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회원사들이 따르도록 한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회원사로 구성된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이하 협회)는 2011년 6월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해 회원사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이후 5차례에 걸쳐 회원사에 인상한 가격을 이메일로 통지했다.

공정위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회가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유리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봤다.

협회는 앞서 2010년에는 중국산을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회원사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10개 장착점 명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수리용 자동차유리는 2013년 현재 국내 자동차유리 생산업체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점유율은 1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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