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국내 집단 소송 1500명 넘어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11 0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매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1500명을 넘어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구매한 고객 1536명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소를 당한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지난 6일에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44명, 중고차 28명 등 총 398명이다. 지금까지 6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536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앞으로도 1주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0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서 집단 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폭스바겐은 최근 북미 고객에게만 1000 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해 국내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폭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000 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으로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품권 보상 규모는 4억8200만 달러(5586억원)다.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에 대한 똑같은 보상 정책도 13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내 리콜 대상 차량도 폭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달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및 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만든 한미 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해 미국 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