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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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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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의 민주시민교육 시책과 시행을 의무화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합리적 주체의식을 가진 시민의 지방자치 기반을 이뤄나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세워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참여학습,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화이벤트 등 각종 생활영역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다.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치 참여 방식,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한다.

민주시민교육 방식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등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한다.

시는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3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위탁기관 선정, 관계기관과 협약 등을 할 계획이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내년 3월 이후 첫선을 보여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서울시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는 ‘민주시민 교육진흥 조례’ 등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교육 조례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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