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검수․검량․감정업체 일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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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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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 및 사업실적 미달여부 등 중점조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무자격자에 의한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인천항에서 영업 중인 검수․검량․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수업이란 선박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업을 말하며, 검량업이란 선박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사업을 말하고, 감정업이란 산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항에서 사업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가 수출입화물 검사를 수행한 업체가 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된 바 있고,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에 따른 것이다.

금번 점검 대상은 인천해수청에 등록된 검수업체 3개사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검량․감정업체 27개사 등 인천항에서 영업 중인 총 30개사 이며, 업체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최근 1년간 사업실적 유무 및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만운송 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항만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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