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업이란 선박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업을 말하며, 검량업이란 선박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사업을 말하고, 감정업이란 산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항에서 사업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가 수출입화물 검사를 수행한 업체가 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된 바 있고,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에 따른 것이다.
금번 점검 대상은 인천해수청에 등록된 검수업체 3개사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검량․감정업체 27개사 등 인천항에서 영업 중인 총 30개사 이며, 업체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최근 1년간 사업실적 유무 및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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