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장모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을 현지 소송을 통해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800만달러(약 92억원) 규모로 회수 사상 최대 금액이다.
장모씨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원을 불법 대출 받았으며 이를 갚지 않아 으뜸저축은행은 결국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장모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친 뒤 2013년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으나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반복되고 쌍방 형사고소 끝에 가압류가 해지돼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장모씨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수자를 파악해 장모씨의 사기행각을 알리고 관련 소송 승소 후 예금보험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은 약 1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341억원을 회수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실 관련자의 국내 및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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