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과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255개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 적정처리 여부,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행사항 준수여부, 분리배출, 보관과 처리방법의 적정성,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의무와 처리실적 보고 이행여부 준수 등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또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등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을 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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