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18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장군면 하봉리 일대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조치원읍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6천만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2천만원이다.
세종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3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를 편성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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