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새정연 소속 박남춘 의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해경을 제외하는 것 뿐 아니라, 제외 대상이었던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 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되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외하는 내용이다.
해경의 세종시 이전 논란이 '행자부 이전'으로 불똥이 튈지 두고볼 일이다. 이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중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연말 발의한 개정안에도 행자부 이전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 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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