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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내 나머지 불법가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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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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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8일 행정대집행(일부 자진철거) 실시한 무허가 횟집의 부대시설물 완전 정비

[사진=강남구 제공]11일 강남구에서 구룡마을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1일 오전 9시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구는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공공주도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한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그 밖의 담장 86.9㎡ 총 201.9㎡로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이다.

구는 주민자치회가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자치회 관련자는 지난 2월 2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수차례 변론을 거쳐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위자인 원고의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통해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고,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행정대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구는 오늘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구룡마을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투입된 비용 전액도 곧 불법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 할 계획이다.

도시선진화 이희현 담당관은 “이번 행정대집행의 실시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구는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엄격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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