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파견근로 규제 풀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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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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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 개최

  •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회가 본격적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파견근로법 등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통하면 인력공급이 수월해지고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모아졌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근로자 파견제도를 확대하면 기업이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해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해 강한규제를 했다가 풀어가는 추세”라며 “우리보다 강한 (비정규직법) 규제를 한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장 구조가) 정규직 16%, 비정규직 84%으로 나타나 오히려 강한 보호가 역작용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라 우리나라의 파견규제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 사용 횟수, 기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라면서 “파견근로자가 임금,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파견근로 규제를 조사한 43개 국가 중 한국은 파견근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조사됐다. 파견규제지수는 4.33으로 지난해 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인 14개국 평균값 1.95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규제의 고용창출 효과도 제기됐다. 이정인 서강대 교수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추가 채용을 주장하지만 현재의 경직적 고용보호법과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파견은 기업이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66개 사업체 설문응답 조사를 통해 파견 업종이 확대될 경우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0.9%에서 2% 수준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0.4%포인트 일자리 순증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 허용범위 확대외 뿌리산업 인력 부족 해소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뿌리 산업 파견 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를 분석한 결과 파견이 허용되면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파견에 대한 인식전환과 상용형 파견의 활성화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최근 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도 해외로 옮겨지고 있는 실상”이라며 “지금은 임금유연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파견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이 남용될 우려는 임금시스템의 유연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상용형 파견 근로자의 경우 다른 회사에 다시 파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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