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60만명·부금액 4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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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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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출범 8년 만에 누적가입자 60만명, 누적부금액 4조원을 달성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한구·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제가 되고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희망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증대에 공헌한 금융기관 직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 기부 우수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삶과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주제로 향후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향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제도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이래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올 11월에 누적 60만명을 넘어서는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2014년 기준)의 19%에 달한다.

또한 공제가입 후 폐업 또는 사망한 가입자 6만7000명에 공제금 3657억원을 지급했고 무료 단체상해보험으로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494명에게 보험금 68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재기지원과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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