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대기환경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 이행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각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억제시설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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