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수사 8개월만에 막내려…정준양 전 회장 등 32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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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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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양 '1592억 배임' 확인…포스코 비리 32명 기소

  • 포스코건설 정동화, 정권 실세 취업청탁 들어주고 훈장 받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포스코그룹 비리수사가 8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은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 전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32명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은 17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타당성 조사나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줘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도 포스코 측에 코스틸의 납품 로비를 해 준 뒤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2011년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 상무로 일하게 해줬으며 이 대가로 2012년 8월께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과정에서 협력사를 통해 자신의 처남에게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동양종건은 3000억원의 인도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포스코 건설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혔졌다. 

배 전 회장은 2011년 5월께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넸으며 2012년부터 작년 사이 계열사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법인 자금 41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3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이날 32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8개월간 이어진 수사과정에서 애초에 제기된 굵직한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수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력사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날 수사 발표에 관해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사내외 진심 어린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회사 경영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함으로써, 회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굴지의 대기업과 매출규모 수천억원대의 협력업체 등에 대한 종합적 수사였기 때문에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9명 중 2명만 기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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