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성실 납부자가 피해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구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 대처키로 한 것이다.
먼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달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압류는 물론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전재정 확립과 성실납부자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과태료 체납시 60개월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