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위반 과태료 재산압류 등 강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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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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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성실 납부자가 피해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구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 대처키로 한 것이다.

먼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달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압류는 물론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전재정 확립과 성실납부자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과태료 체납시 60개월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시효소멸 되거나 행방불명자, 사망자,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53건 6백만원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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