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폭행치사 혐의로 주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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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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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를 목 졸라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의 남편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부검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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