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대거 '덜미'… 서울시, 21곳 24명 적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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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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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미용영업 중인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벌여온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사전 입수한 불법 미용시술 정보로 가진 수사에서 21곳 24명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0곳은 무신고 영업이었고, 1개소는 신고된 업소였지만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시술을 해왔다. 무신고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미용업 신고가 불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은밀히 유지됐다.

최근 화장과 속눈썹 연장만 전문으로 하는 미용업소가 오피스텔에서 성행 중이다. 현행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미용업을 하려면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과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 발급 뒤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된 20곳 중에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2006년부터 강남구에 면적 731㎡ 대규모로 운영하던 무신고 업소도 포함됐다. 여기서는 그간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 이번 단속으로 폐업 상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손님에게 건네 적발된 1곳은 약사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초구 소재 A업체는 불법으로 반영구화장 시술 후 고객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제공했다.

아울러 적발된 전체 업소 중 15곳(71.4%)은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진행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를 갖춘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자는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두고, 소독이 이뤄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보관해야 한다.

서울시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이 세분화되면서 관련 업소들의 증가도 예상되므로 단속 역시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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