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한달남짓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업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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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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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사모펀드 운용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음에도 신규 신청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신청한 곳은 총 4곳에 불과하다. 투자자문사 2곳과 신규 사업자 2곳 등이다. 

신청 전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10여곳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달 25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 운용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수준의 물적 설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기존 투자자문사 가운데 최소 50개 이상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실질 등록 심사가 까다로운 탓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업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질적 평가'도 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제로 전환환 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신규 등록 숫자는 늘어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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