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진구에서 모 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13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분실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을 개통한 뒤 20차례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휴대폰 개통, 분실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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