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신청하려면 재직증명서, 소득입증서류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KB국민은행에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은 신분증만 있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1년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통해 재직 사실과 소득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급여이체 등록 고객 아닌 경우 직원이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므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준비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직원이 직접 발급받고, 부동산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직원이 발급받아 고객의 준비 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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