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간의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허위 진술하게 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달 뒤 서울 소재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언니, 형부를 비롯,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총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유튜브에 아들과 마스크를 쓰고 출연,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자 카페가 개설되고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사건이 자세히 다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명할수록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 세 모자는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단서가 나왔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7월 이씨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고사건 배후에 김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가 고소한 44명 중 이씨가 알지 못하는 일부 피고소인들은 김씨와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등 김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다. 허위 고소한 적 없다"며 무고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씨 또한 "이씨에게 고소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사건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씨와 김씨를 구속했다"며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김씨 소유로 변경된 정황을 포착해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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