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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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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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15명 전원 징역형…대형 인명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첫 판단

  • 선고일 수능날과 겹쳐…단원고 생존학생 대부분 수능 치러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이 선장이 퇴선명령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이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했다.

재판의 쟁점은 줄곧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봤다. 다만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와 선원법 위반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기관장 박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였다. 박씨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는 승객들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먼저 탈출했다는 이유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현장팀장 등도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당시 '부실 구조' 지적을 받고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은 상고심 심리 중이다.

한편 이 선장의 선고일이며 수능날인 이날 단원고 생존학생 대부분은 수능을 치렀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 학생 75명 중 수시 합격생 3명을 제외한 72명이 안산지역 14개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렀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대학입학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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